다른 명령
권리락
- 권리락은 말그대로 권리가 없어짐을 뜻한다.
- 배당락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짐을 의미한다.
- 유•무상증자의 경우 -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짐을 의미한다.
- 권리락일은 권리가 소멸된 후 거래되는 첫날을 의미한다.
- 일반적으로 권리락일에는 주가가하락하여 거래된다.
- 신주배정과 관련된 권리의 경우 주식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주가 희석효과로 인해 주가는 하향조정되어 거래
된다.
- 예) 1:1 배정비율로 신주를 발행한다고 하였을 때 주가
는 50% 하향조정된 가격으로 거래된다.
- 원래 주가가 10,000원이었다면 5,000원으로 수
정되어 거래되며, 이를 수정주가라 한다.
- 현금배당의 경우 예상 현금배당만큼 주가는 하락하게 된다.
- 이 경우 거래소에서 인위적으로 하락 시키는것이 아니라, 그 하락폭은 시장 참여자들의 거래에 의해서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