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는 해외주식을 매매해 얻은 소득에 매기는 세금
- 국내주식 매매차익에는 양도소득세가 없음.
- 특수한 경우 제외
- - 대주주가 소유한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나, 비상장 주식 등 증권시장 밖에서 매매할 경우엔 세금 있음
- - 단, 보유한 주식의 주가가 올랐더라도 아직 팔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양도 소득세 내야 할때
- 한 해 동안의 양도소득이 250만원을 넘는 경우
- 이때 양도소득이란, 모든 증권 계좌의 판매수익을 합한 금액
- '그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얻은 소득'이지만, 지난해 12월 29일과 30일에 판매해 거둔 수익'도 같이 계산 해야함
- 왜냐면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기준이 '판매일'이 아니라 '결제일'이기 때문
- 해외주식 매매 후 보통 3영업일 정도가 지나야 결제가 완료
- 작년과 올해의 기준환율이 다르기 때문에 작은 수익도 큰 세금으로 돌아올 수 있음.
양도소득세는 몇프로 내야 하나?
- 250만원을 초과한 금액의 20%가 양도소득세
- 여기에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의 10%)가 별도 추가
* 예시) 한 해 동안 총 300만원의 양도소득을 얻은 투자자 A가 내야 할 양도소득세?
=(300만원 - 250만원) X 20%
= 50만원 X 0.2
= 10만원(지방소득세 1만원 별도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