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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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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1. 양도소득세는 해외주식을 매매해 얻은 소득에 매기는 세금
  2. 국내주식 매매차익에는 양도소득세가 없음.
    • 특수한 경우 제외
      • - 대주주가 소유한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나, 비상장 주식 등 증권시장 밖에서 매매할 경우엔 세금 있음
      • - 단, 보유한 주식의 주가가 올랐더라도 아직 팔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양도 소득세 내야 할때

  1. 한 해 동안의 양도소득이 250만원을 넘는 경우
    1. 이때 양도소득이란, 모든 증권 계좌의 판매수익을 합한 금액
    2. '그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얻은 소득'이지만, 지난해 12월 29일과 30일에 판매해 거둔 수익'도 같이 계산 해야함
    3. 왜냐면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기준이 '판매일'이 아니라 '결제일'이기 때문
    4. 해외주식 매매 후 보통 3영업일 정도가 지나야 결제가 완료
  2. 작년과 올해의 기준환율이 다르기 때문에 작은 수익도 큰 세금으로 돌아올 수 있음.

양도소득세는 몇프로 내야 하나?

  1. 250만원을 초과한 금액의 20%가 양도소득세
  2. 여기에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의 10%)가 별도 추가
* 예시) 한 해 동안 총 300만원의 양도소득을 얻은 투자자 A가 내야 할 양도소득세?
=(300만원 - 250만원) X 20%
= 50만원 X 0.2
= 10만원(지방소득세 1만원 별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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