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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함되지 않습니다.** B계좌로 옮긴 돈이 퇴직금(이연퇴직소득)이라면, 거기서 연금으로 받는 금액은 1,500만원 판정에서 빠집니다. 이연 퇴직소득을 재원으로 한 연금소득은 그 크기에 상관없이 전액 분리과세되기 때문입니다. 세율은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30~40% 감면해 주는 방식이고요.

다만 몇 가지 짚어둘 점이 있습니다.

- **1,500만원은 '비과세'가 아니라 '저율 분리과세' 기준입니다.** 1,500만원을 초과하면 전액 16.5% 분리과세 혹은 종합과세 선택이고, 이하면 3.3~5.5% 연금소득세로 끝납니다. - **계좌별이 아니라 사람 기준 합산입니다.** A·B 및 다른 연금계좌에서 나온 '세액공제받은 원금 + 운용수익' 인출액을 전부 합쳐 판정합니다. - **B계좌의 운용수익은 1,500만원에 포함됩니다.** 퇴직금 원금은 이연퇴직소득이지만, B에서 굴려서 생긴 수익은 별도 재원으로 3.3~5.5% 과세 대상이고 1,500만원 판정에 들어갑니다. - **인출 순서는 법으로 고정**: 과세제외금액 → 이연퇴직소득 → 세액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 순. B계좌에서는 퇴직금 원금이 먼저 빠지므로 초기엔 수익분이 거의 안 잡히는 구조입니다. - **연금수령한도**를 넘겨 인출하면 '연금외수령'이 되어 퇴직소득세 감면이 사라지니, 매월 인출액은 한도 안으로 설계하세요.

굳이 IRP→연금저축으로 옮기는 이유가 ETF 운용 자유도(위험자산 비중 제한 없음, 수수료 등)라면 의미가 있고, 세금 측면만 보면 IRP에 그대로 두고 받아도 이연퇴직소득 취급은 같습니다. 실제 이체 전에 받는 증권사에서 '이연퇴직소득으로 구분 관리되는지' 한 번 확인해 두시는 걸 권합니다. (세무 전문가는 아니니 큰 금액이면 금융사 연금센터나 세무사 확인도 함께 해보세요.)

Sources: - [퇴직연금을 받을 때 세금은 얼마나 내나요?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https://investpension.miraeasset.com/contents/view.do?idx=22640) - [은퇴 절세계좌 인출 설계](https://www.financecoffeechat.com/tax/pension-withdrawal-tax) - [2023 세법 개정안, 연금 수령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https://maily.so/pensionletter/posts/a095a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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