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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금융투자소득세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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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18T09:55:22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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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Devcafe: 새 문서: = 금융 투자 소득세 = == 개요 == # 소득세의 일종으로,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 약칭으로 금투세라고도 부른다. # 2020년 여야 합의로 도입 법안이 통과되어 2023년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 윤석열 정부 기획재정부에서 시행일자를 2년 유예해 2025년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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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4-10-10T17:24:4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새 문서: = 금융 투자 소득세 = == 개요 == # 소득세의 일종으로,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 약칭으로 금투세라고도 부른다. # 2020년 여야 합의로 도입 법안이 통과되어 2023년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 윤석열 정부 기획재정부에서 시행일자를 2년 유예해 2025년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 금융 투자 소득세 =&lt;br /&gt;
== 개요 ==&lt;br /&gt;
# 소득세의 일종으로,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 약칭으로 금투세라고도 부른다.&lt;br /&gt;
# 2020년 여야 합의로 도입 법안이 통과되어 2023년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lt;br /&gt;
# 윤석열 정부 기획재정부에서 시행일자를 2년 유예해 2025년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여야 간 논의 결과 시행을 2년 유예하기로 2022년 12월 22일 확정하였다.&lt;br /&gt;
&lt;br /&gt;
== 과세 대상 ==&lt;br /&gt;
# 국내외 주식·채권·투자계약증권의 양도, 펀드의 환매·양도·해지·해산으로 발생하는 이익과 파생결합증권·파생상품에 관한 이익을 통산하여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한다.&lt;br /&gt;
&lt;br /&gt;
== 과세 세율 ==&lt;br /&gt;
# 세율은 기본 금융투자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로 총 22%이며&lt;br /&gt;
# 1년에 과세표준 3억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한 경우 &lt;br /&gt;
## 과세표준 3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가산하여 금융투자소득세 25% + 지방소득세 2.5%로 총 27.5%이다.&lt;br /&gt;
# 국내주식 또는 국내주식형 적격 공모펀드에서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은 5천만원이 기본공제되고, 그 밖의 모든 금융투자소득은 250만원이 기본공제된다.&lt;br /&gt;
# 손실금은 5년간 이월공제한다&lt;br /&gt;
# 금투세 시행 이전의 손실금은 소급되지 않는다.&lt;br /&gt;
&lt;br /&gt;
== 기존 세제와 차이점 ==&lt;br /&gt;
# 국내 상장주식이 전면 과세된다. &lt;br /&gt;
# 공모/사모펀드의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 방법이 기존의 배당소득세에서 금융투자소득세로 변경되며,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므로 최고 49.5%의 종합소득세율 대신 최고 27.5%의 금융투자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된다.&lt;br /&gt;
# 비과세되던 채권의 매매차익이 과세된다. 이에 따라 저쿠폰채권의 절세효과가 일부 저하된다.&lt;br /&gt;
# 금융투자소득세에는 원천징수 제도가 포함되며, 증권사별로 미리 신청한 금액에 한해서만 기본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 기본공제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한 금액을 초과했다면 매매차익의 22%만큼을 계좌에서 인출제한한다. &lt;br /&gt;
# 인출제한된 금액에 대해 원칙적으로 재투자가 가능하지만, 7월 10일/1월 10일 반기별 원천징수시 정기적으로 원천징수세액 만큼을 출금하며, 이 때 계좌에 예수금이 모자라다면 강제 환매 또는 반대매매가 발생할 수 있다.&lt;br /&gt;
# 금융투자소득세 도입과 함께 적격집합투자기구 제도가 개편되면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대한 분배 특례가 폐지되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비적격집합투자기구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정했는데, 이에 따라 배당재투자(Total Return)형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법인세가 부과되면서 현실적으로 배당재투자형 ETF를 운용할 수 없게 된다.&lt;/div&gt;</summary>
		<author><name>Devcafe</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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