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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주식 배당세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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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19T16:11:06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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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s://devcafe.co.kr/w/index.php?title=%EC%A3%BC%EC%8B%9D_%EB%B0%B0%EB%8B%B9%EC%84%B8&amp;diff=1436&amp;oldid=prev</id>
		<title>Devcafe: 새 문서: == 배당주 세금 == * 배당소득세가 14%가 넘는 해외주식은  해당 나라에서 원천징수임. === 국내 배당주 세금 === # 국내 15.4% (소득세 14% + 주민세 1.4%) # 2000만원 초과시 종합금융과세 발생 ----  === 미국 배당주 세금 === # 국내에서 따로 납부하지 않음. # 미국 주식은 배당소득세가 15% (이미 현지에서 과세 됨) # 2000만원 초과시 종합금융과세 발생 ==== ~ LP로 끝나는 회사는 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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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05-22T14:54:4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새 문서: == 배당주 세금 == * 배당소득세가 14%가 넘는 해외주식은  해당 나라에서 원천징수임. === 국내 배당주 세금 === # 국내 15.4% (소득세 14% + 주민세 1.4%) # 2000만원 초과시 종합금융과세 발생 ----  === 미국 배당주 세금 === # 국내에서 따로 납부하지 않음. # 미국 주식은 배당소득세가 15% (이미 현지에서 과세 됨) # 2000만원 초과시 종합금융과세 발생 ==== ~ LP로 끝나는 회사는 배...&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 배당주 세금 ==&lt;br /&gt;
* 배당소득세가 14%가 넘는 해외주식은  해당 나라에서 원천징수임.&lt;br /&gt;
=== 국내 배당주 세금 ===&lt;br /&gt;
# 국내 15.4% (소득세 14% + 주민세 1.4%)&lt;br /&gt;
# 2000만원 초과시 종합금융과세 발생&lt;br /&gt;
----&lt;br /&gt;
&lt;br /&gt;
=== 미국 배당주 세금 ===&lt;br /&gt;
# 국내에서 따로 납부하지 않음.&lt;br /&gt;
# 미국 주식은 배당소득세가 15% (이미 현지에서 과세 됨)&lt;br /&gt;
# 2000만원 초과시 종합금융과세 발생&lt;br /&gt;
==== ~ LP로 끝나는 회사는 배당소득세 37% ====&lt;br /&gt;
# 끝에 LP라고 붙은 회사는 배당률도 높긴 하지만 배당소득세가 37% 임. &lt;br /&gt;
# 미국 주식 평균이 15%인데 2배 이상임으로 조심해서 투자해야 함&lt;br /&gt;
&lt;br /&gt;
=== 중국/베트남 배당주 세금 ===&lt;br /&gt;
# 중국, 베트남 등은 이중 과세 발생&lt;br /&gt;
# 14%에서 10%는 해당 국가에서 원천 징수. &lt;br /&gt;
# 나머지 4%는 우리나라에서 또 납부 함&lt;br /&gt;
&lt;br /&gt;
​* 만약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됨.&lt;br /&gt;
&lt;br /&gt;
=== 금융소득 종합 과세 ===&lt;br /&gt;
# 은행 예금의 이자나 주식의 배당금 소득을 합쳐서 연 2,000만 원(2012년 이전은 4,000만 원)이 넘어가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적용&lt;br /&gt;
#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의 원천징수 로 끝&lt;br /&gt;
# 연간 2,000만 원이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친 뒤 아래와 같은 누진세율(최대 45%)을 적용한다. &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 과세표준 구간 !! 세울 !! 누진공제&lt;br /&gt;
|-&lt;br /&gt;
| 1,400만원 이하 || 6% || - ||&lt;br /&gt;
|-&lt;br /&gt;
| 1,400만원 초과 5,000만 이하 || 15% || 126만 원 &lt;br /&gt;
|-&lt;br /&gt;
| 5,000만원 초과 8,800만 이하 || 24% || 576만 원 &lt;br /&gt;
|-&lt;br /&gt;
|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 이하 || 35% || 1,544만 원&lt;br /&gt;
|-&lt;br /&gt;
|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1,994만 원&lt;br /&gt;
|-&lt;br /&gt;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2,594만 원 &lt;br /&gt;
|-&lt;br /&gt;
| 5억원 초과 10억 원 이하 || 42% || 3,594만 원&lt;br /&gt;
|-&lt;br /&gt;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lt;br /&gt;
|}&lt;br /&gt;
(2022년 법 개정으로 2023년 소득분부터 적용 시작)(지방소득세 포함 시 49.5%)&lt;br /&gt;
&lt;br /&gt;
&lt;br /&gt;
단, 금융소득을 종합과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금융소득 원천징수세액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를 막기 위해서 금융소득 원천징수세액 합계액에 금융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산출세액을 합한 값을 최소한으로 과세한다. &lt;br /&gt;
&lt;br /&gt;
이를 산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MAX [ A , B ]&lt;br /&gt;
 *A=(종합소득과세표준-2천만원)*세율+2천만원*14%&lt;br /&gt;
 *B=(종합소득과세표준-금융소득금액)*세율+금융소득*14%&lt;br /&gt;
&lt;br /&gt;
=== 예시 ===&lt;br /&gt;
연봉이 2억원(과세표준 기준)인 사람이 연 3000만원의 금융소득을 벌었다면 2000만원은 15.4%의 세율로, 나머지 1000만원은 소득 2억원과 합산해 41.8%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 &lt;br /&gt;
&lt;br /&gt;
초과분 1000만원에 붙는 세금은 418만원으로, 2000만원에 해당하는 세금 308만원보다 많다.&lt;br /&gt;
&lt;br /&gt;
=== 금융소득종합과세 제외되는 금융상품 ===&lt;br /&gt;
# 세금우대저축&lt;br /&gt;
# 생계형저축&lt;br /&gt;
# 연금저축(보험)의 적립기간 및 거치기간 발생 이자(배당)&lt;br /&gt;
# 분리과세 채권(만기10년이상)&lt;br /&gt;
# 10년이상 경과된 저축성보험(방카슈랑스 포함)의 차익(수익)&lt;br /&gt;
#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중 일정금액(3천만원이하 비과세, 1억원이하 분리과세)&lt;br /&gt;
&lt;br /&gt;
[[category:주식]]&lt;br /&gt;
[[category:배당세]]&lt;/div&gt;</summary>
		<author><name>Devcafe</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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