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ml version="1.0"?>
<feed xmlns="http://www.w3.org/2005/Atom" xml:lang="ko">
	<id>https://devcafe.co.kr/w/index.php?action=history&amp;feed=atom&amp;title=IRP_%EA%B0%9C%EC%9D%B8%ED%87%B4%EC%A7%81%EC%97%B0%EA%B8%88</id>
	<title>IRP 개인퇴직연금 - 편집 역사</title>
	<link rel="self" type="application/atom+xml" href="https://devcafe.co.kr/w/index.php?action=history&amp;feed=atom&amp;title=IRP_%EA%B0%9C%EC%9D%B8%ED%87%B4%EC%A7%81%EC%97%B0%EA%B8%88"/>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devcafe.co.kr/w/index.php?title=IRP_%EA%B0%9C%EC%9D%B8%ED%87%B4%EC%A7%81%EC%97%B0%EA%B8%88&amp;action=history"/>
	<updated>2026-05-17T19:26:15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generator>MediaWiki 1.42.1</generator>
	<entry>
		<id>https://devcafe.co.kr/w/index.php?title=IRP_%EA%B0%9C%EC%9D%B8%ED%87%B4%EC%A7%81%EC%97%B0%EA%B8%88&amp;diff=336&amp;oldid=prev</id>
		<title>Devcafe: 새 문서: = IRP 개인 퇴직 연금 = *IRP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 개인형 퇴직연금 {{틀:고지상자 |제목=IRP 계좌란?  |내용= 퇴직금을 입금 받는 통장이자 개인의 여유 자금을 추가로 입금할 수 있는 통장 }} == IRP 계좌의 특징 == # IRP 계좌로 입금 받으면 퇴직소득세 징수 시점이 연기된다 ## [IRP 계좌로 퇴직금을 입금받지 않는 경우] 에는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금액이 지...</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devcafe.co.kr/w/index.php?title=IRP_%EA%B0%9C%EC%9D%B8%ED%87%B4%EC%A7%81%EC%97%B0%EA%B8%88&amp;diff=336&amp;oldid=prev"/>
		<updated>2024-10-14T16:30:0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새 문서: = IRP 개인 퇴직 연금 = *IRP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 개인형 퇴직연금 {{틀:고지상자 |제목=IRP 계좌란?  |내용= 퇴직금을 입금 받는 통장이자 개인의 여유 자금을 추가로 입금할 수 있는 통장 }} == IRP 계좌의 특징 == # IRP 계좌로 입금 받으면 퇴직소득세 징수 시점이 연기된다 ## [IRP 계좌로 퇴직금을 입금받지 않는 경우] 에는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금액이 지...&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 IRP 개인 퇴직 연금 =&lt;br /&gt;
*IRP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 개인형 퇴직연금&lt;br /&gt;
{{틀:고지상자&lt;br /&gt;
|제목=IRP 계좌란? &lt;br /&gt;
|내용= 퇴직금을 입금 받는 통장이자 개인의 여유 자금을 추가로 입금할 수 있는 통장&lt;br /&gt;
}}&lt;br /&gt;
== IRP 계좌의 특징 ==&lt;br /&gt;
# IRP 계좌로 입금 받으면 퇴직소득세 징수 시점이 연기된다&lt;br /&gt;
## [IRP 계좌로 퇴직금을 입금받지 않는 경우] 에는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금액이 지급됨.&lt;br /&gt;
## [IRP 계좌로 입금받는 경우]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 되지 않음.&lt;br /&gt;
##: 예를 들어, 퇴직금이 1억원이고 이에 대한 퇴직소득세가 2백만 원이라면, IRP 계좌로 입금되지 않고 다른 통장으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9천 8백만 원이 입금되지만, IRP 계좌로 입금되면 1억 원이 입금됩니다.&lt;br /&gt;
# IRP 계좌 개설은 의무인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다&lt;br /&gt;
#: - 확정기여형(DC형) 또는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의무적으로 IRP 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해야 한다.&lt;br /&gt;
# 조건을 만족하면 퇴직소득세 징수될 때 30% 또는 40%를 감면받을 수 있다.&lt;br /&gt;
#: - 연금 식으로 인출할 때 조건을 만족하면 퇴직소득세 30%(또는 40%) 감면 &lt;br /&gt;
# IRP 계좌로 입금 받은 퇴직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일부 인출을 할 수 없다&lt;br /&gt;
# IRP 계좌에 추가 납입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lt;br /&gt;
## 추가로 납입할 수 있는 자기부담금의 한도는 연간 1,800만 원입니다.&lt;br /&gt;
## IRP 계좌뿐 아니라 연금저축 계좌도 있는 경우에는 두 계좌를 합하여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lt;br /&gt;
## 연금저축 계좌가 있는 경우 연금저축 계좌에서 세액공제 신청하는 금액과 IRP 계좌에서 신청하는 세액공제 신청 금액을 합한 한도가 700만 원입니다. &lt;br /&gt;
## 연금저축 계좌만 있는 경우에는 400만 원이 한도 있지만, IRP 계좌만 있는 경우에는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lt;br /&gt;
# IRP 계좌에 들어있는 회사에서 받는 퇴직금과 추가로 납입한 금액(자기부담금)은 은퇴할 때 한꺼번에 인출할 수도 있고 연금 처럼 매월 일정 금액으로 받을수 있다.&lt;br /&gt;
# IRP 계좌는 은퇴 후에 받는 개인 연금이라는 점에서 연금저축과 비슷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다름.&lt;br /&gt;
&lt;br /&gt;
== IRP 계좌 인출 순서와 적용 세율 ==&lt;br /&gt;
# 중도 해지하여 일시불로 인출하는 경우&lt;br /&gt;
#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lt;br /&gt;
&lt;br /&gt;
이처럼 퇴직소득세를 차감하지 않은 세전 퇴직금이 입금된다는 것이 IRP의 장점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금을 납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IRP 계좌에서 퇴직금을 인출 할 때 해당되는 세금이 원천징수됩니다.&lt;br /&gt;
&lt;br /&gt;
‘’‘퇴직소득세 징수 시점이 연기(이연)된다는 점’‘’에는 이를 과세이연 혜택이라고도 합니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IRP계좌 와 연금저축계좌의 차이 ==&lt;br /&gt;
{{틀:고지상자&lt;br /&gt;
|제목= IRP계좌 vs. 연금저축계좌&lt;br /&gt;
|내용=IRP와 연금저축은 모두 은퇴 후에 받게 될 노후자금을 위한 계좌라는 점은 같지만, IRP계좌는 퇴직급여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연금저축 계좌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규제를 받게 됩니다. &lt;br /&gt;
}}&lt;br /&gt;
=== 차이점 ===&lt;br /&gt;
# 첫번째 차이는 IRP 계좌에는 세전 퇴직금이 입금되지만 연금저축 계좌에는 세후 퇴직금이 입금된다&lt;br /&gt;
## IRP 의무 가입자가 아니라면 퇴직금을 연금저축 계좌로 이체할 수도 있음.&lt;br /&gt;
## 이때 퇴직소득세가 분류과세 되므로 연금저축 계좌에 퇴직소득세를 차감하지 않은 세전 퇴직금을 이체할 방법은 없습니다.&lt;br /&gt;
# 두 번째 차이는 IRP 계좌는 특별한 예외가 아닌 경우에는 중도 인출할 수 없지만, 연금저축 계좌는 제한 없이 중도 인출할 수 있다&lt;br /&gt;
## IRP 계좌는 특별한 예외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중도 인출로 계좌 잔액 일부를 인출할 수 없고 계좌 자체를 해지하여 전액을 인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lt;br /&gt;
### 이 경우 예상 보다 많은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는 것을 앞에서 살펴 보았습니다.&lt;br /&gt;
## 연금저축 계좌는 원한다면 IRP 계좌와 달리 비교적 자유롭게 중도 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lt;br /&gt;
# 세 번째 차이는 IRP 계좌에서는 파생상품 편입 비중이 높은 펀드나 ETF에는 투자할 수 없는 반면, 연금저축에는 이런 제한이 없다&lt;br /&gt;
# 네 번째 차이는 IRP 계좌에서는 계좌 잔액의 70%까지만 위험 자산에 투자할 수 있지만, 연금 저축에는 이런 제한이 없다&lt;br /&gt;
## 연금저축 계좌는 순수한 개인 연금에 속하기 때문에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가 IRP 계좌 보다 자유롭습니다.&lt;br /&gt;
## 이로인해 IRP 계좌는 상대적으로 보수적으로 운영해야 하고 연금저축 계좌는 IRP 계좌 보다는 좀 더 공격적으로 계좌를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lt;br /&gt;
# 마지막으로 채무불이행 등으로 압류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도 IRP계좌 잔액 중 퇴직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 없지만, 연금저축에는 퇴직금을 이체한 경우 이에 대해 압류가 진행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비교표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 구분 !! IRP 계좌 !! 연금저축 계좌&lt;br /&gt;
|-&lt;br /&gt;
| 퇴직소득세 || 차감 없이 세전 퇴직금 입금	||차감한 세후 퇴직금 입금&lt;br /&gt;
|-&lt;br /&gt;
| 중도 인출 ||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가	||가능&lt;br /&gt;
|-&lt;br /&gt;
| 파생상품 || 편입비중 높은 펀드·ETF	투자 불가||투자 가능&lt;br /&gt;
|-&lt;br /&gt;
| 위험상품 비중|| 70%까지 가능 || 100% 가능&lt;br /&gt;
|-&lt;br /&gt;
| 압류 여부 || 압류 불가(자기부담금은 가능)||압류 가능&lt;br /&gt;
|}&lt;br /&gt;
&lt;br /&gt;
{{틀:고지상자&lt;br /&gt;
|제목=IRP 계좌는 노후 대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계좌&lt;br /&gt;
|내용=# IRP는 퇴직소득세가 이연되고 연금 방식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세금 감면 혜택 및 낮은 세율이 적용되며 자기부담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중도 인출이 어렵고 해지하여 전액을 찾는 경우에는 예상외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단점도 있는 계좌임.&lt;br /&gt;
# 여러가지 혜택으로 볼 때 만 55세 이후에 연금 형식으로 퇴직금을 수령할 계획이라면 IRP 계좌는 노후대비를 위해 꼭 필요&lt;br /&gt;
# IRP 계좌 개설은 1인당 1개가 아니라 여러 개를 개설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다는 장점도 있습니다.&lt;br /&gt;
## 예를 들어, 퇴직금 수령 IRP 계좌 와 추가 납입하는 자기부담금 IRP 계좌를 따로 만듦으로써 중도 인출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lt;br /&gt;
## 특히 이직이 잦은 사람은 이직할 때마다 받은 퇴직금을 허무하게 소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IRP 계좌로 퇴직금을 관리할 필요성이 더욱 높습니다.&lt;br /&gt;
}}&lt;/div&gt;</summary>
		<author><name>Devcafe</name></author>
	</entry>
</fe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