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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ISA 연금저축펀트 최대 투자 금액: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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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 IRP , ISA , 연금저축 비교표 == {| class="wikitable" |+ IRP , ISA , 연금저축 비교 |- ! 구분 !! 비과세 혜택 !! 손익 통산!! 연말 정산 시 혜택 !! 납입한도 !! 만기 !! 중도인출 || 투자 제한 |- |ISA || # 200만 원(경우에 따라 400만 원)까지 비과세 # 초과 구간은 9.9% 저리 과세 || 가능 || * 만기 후 연금저축으로 이전하여 최대 300만 원의 투자금에 대해 세액 공제 가능 (한도 공유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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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해야할 사항 ==
== 주의해야할 사항 ==
* 중간에 해지 하면 무조건 손해
* 중간에 해지 하면 무조건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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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isa]]
[[분류:연금저축펀드]]

2025년 6월 16일 (월) 23:05 판

IRP , ISA , 연금저축 비교표

IRP , ISA , 연금저축 비교
구분 비과세 혜택 손익 통산 연말 정산 시 혜택 납입한도 만기 중도인출 투자 제한
ISA
  1. 200만 원(경우에 따라 400만 원)까지 비과세
  2. 초과 구간은 9.9% 저리 과세
가능
  • 만기 후 연금저축으로 이전하여 최대 300만 원의 투자금에 대해 세액 공제 가능 (한도 공유 없어 추가 공제 가능)
  • 연 2000만원
  • 5년(서민형은 의무가입기간 3년)
납입 원금에 대해 자유롭게 중도 인출 가능 해외주식 직접 투자 불가능 (ETF만 거래 가능)
연금저축
  1. 투자 수익 발생 시 과세 이연
  2. 연금 수령 시 연금 소득세로 5.5%~3.3% 저리 과세
가능
  • 연 600만 원 세액 공제 가능 (IRP와 한도 공유)
  • 연 1,800만 원(IRP와 한도 공유)
  • 만기는 없으나 만 55세 이후 수령해야 연금 소득세로 저리 과세 가능
  1. 세액 공제받은 원금 : 중도 인출 시 16.5% 기타 소득세
  2. 투자 수익금 : 중도 인출 시 16.5% 기타 소득세
  3. 세액 공제받지 않은 원금 : 자유롭게 중도 인출 가능
  • 펀드,ETF,리츠에 투자가능
  • 개별주식은 살수 없다.
  • 해외 ETF 살수없다. 국내만가능
IRP 투자 수익 발생 시 과세 이연, 연금 수령 시 연금 소득세로 5.5%~3.3% 저리 과세 가능
  • 연 900만 원 세액 공제 가능(연금저축과 세액 공제 한도 공유)
  • 연 1,800만 원(연금저축과 한도 공유)
  • 만기는 없으나 만 55세 이후 수령해야 연금 소득세로 저리 과세 가능
  1. 세액 공제받은 원금 : 중도 인출 시 16.5% 기타 소득세
  2. 투자 수익금 : 중도 인출 시 16.5% 기타 소득세
  3. 세액 공제받지 않은 원금 : 중도 해지 시 페널티 없으나 추가 납입은 연금저축 계좌로 납입하기를 추천
  • 해외주식 직접 투자 불가능 (ETF만 거래 가능)
일반 계좌 금융상품(국내주식형 매매차익 제외)은 15.4% 원천 징수 불가능 불가능 - - -
해외 계좌 연 22% 양도소득세 분류 과세 가능 불가능 - - -
  • 손익 통산(손실까지 포함하는 합리적인 과세)

IRP ISA 연금저축펀트 최대 투자 금액

최대 가능한 투자금액
구분 계좌 연간 납입액 20년 투자시
1 연금저축펀드(계좌1) 600 만원 1.2억
2 IRP 계좌 300 만원 0.6억
3 연금저축펀드(계좌2) 900 만원 1.8억
4 ISA 계좌 2000 만원(5년) 1.0억
합계 4.6억
  • 부부인 경우 9.2억 원금만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와 건보료를 피하면서 투자 가능

예시) 20년 후 2배로 수익이 난다고 가정하면

  1. 금융자산 20억 까지는 금융종합과세자를 피할수 있다.
    1. 20억의 배당금 4%로 계산하면 매년 8천만원 배당금 발생 (원래는 8천만원에 15.4% 배당소득세를 내야함.)
    2. 금융종합과세자로 된경우 40% 세금을 내야함.

주의해야할 사항

  • 중간에 해지 하면 무조건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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