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명령
은퇴 후 부담되는 건강보험료…면제 조건은
퇴직 후 건강보험료가 부담되는 이유
오랜 직장 생활을 마치고 은퇴하게 되면 고정적인 소득이 줄어들어 지출 부담이 커진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건강보험료 기본 구조
- 직장가입자:
- 근로소득의 3.545% → 보수월액 보험료
- 근로 외 연간소득 2000만 원 초과분의 7.09% → 소득월액 보험료
- 지역가입자:
- 세대 전체 소득의 7.08% +
- 재산(부동산·자동차) 점수 × 208.4원
피부양자가 되면 보험료 면제
피부양자 자격을 충족하면 보험료를 내지 않고 혜택만 받을 수 있다.
피부양자 자격 상실 요건 (5가지)
피부양자 자격을 잃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자격이 박탈된다.
- 연간소득 2000만 원 초과
- 이자·배당·사업·공적연금·기타소득 포함 (퇴직소득·양도소득 제외)
- 과세 대상 사업소득이 0원을 초과
- 사업자등록증 없는 경우라도 500만 원 초과 시 해당
- 주택임대소득도 조건 초과 시 포함 (월세 연 400만~1000만 원 초과 시)
- 기혼자의 배우자가 소득기준을 초과
- 본인이 기준 충족해도 배우자가 초과하면 자격 상실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9억 원 초과
- 주택은 공시가의 60%, 토지·건물은 70%로 계산
-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000만 원 초과~9억 원 이하 & 연소득 1000만 원 초과
자격 확인 방법
복잡한 계산 없이 간단히 확인하려면?
- 스타뱅킹 앱의 세금아낌이 서비스를 활용해 본인의 피부양자 자격 여부와 건강보험료 부담 예상액을 쉽게 확인 가능.
참고
- 피부양자 자격 유지를 위한 재산 분할 등은 취득세나 증여세를 감안하여 신중히 판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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