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비과세 혜택 |
손익 통산 |
연말 정산 시 혜택 |
납입한도 |
만기 |
중도인출 |
투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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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
- 200만 원(경우에 따라 400만 원)까지 비과세
- 초과 구간은 9.9% 저리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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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
- 만기 후 연금저축으로 이전하여 최대 300만 원의 투자금에 대해 세액 공제 가능 (한도 공유 없어 추가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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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 원금에 대해 자유롭게 중도 인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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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직접 투자 불가능 (ETF만 거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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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
- 투자 수익 발생 시 과세 이연
- 연금 수령 시 연금 소득세로 5.5%~3.3% 저리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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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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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600만 원 세액 공제 가능 (IRP와 한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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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기는 없으나 만 55세 이후 수령해야 연금 소득세로 저리 과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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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액 공제받은 원금 : 중도 인출 시 16.5% 기타 소득세
- 투자 수익금 : 중도 인출 시 16.5% 기타 소득세
- 세액 공제받지 않은 원금 : 자유롭게 중도 인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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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펀드,ETF,리츠에 투자가능
- 개별주식은 살수 없다.
- 해외 ETF 살수없다. 국내만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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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
투자 수익 발생 시 과세 이연, 연금 수령 시 연금 소득세로 5.5%~3.3% 저리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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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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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900만 원 세액 공제 가능(연금저축과 세액 공제 한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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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기는 없으나 만 55세 이후 수령해야 연금 소득세로 저리 과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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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액 공제받은 원금 : 중도 인출 시 16.5% 기타 소득세
- 투자 수익금 : 중도 인출 시 16.5% 기타 소득세
- 세액 공제받지 않은 원금 : 중도 해지 시 페널티 없으나 추가 납입은 연금저축 계좌로 납입하기를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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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주식 직접 투자 불가능 (ETF만 거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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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계좌 |
금융상품(국내주식형 매매차익 제외)은 15.4% 원천 징수 |
불가능 |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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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계좌 |
연 22% 양도소득세 분류 과세 |
가능 |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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