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명령
IRP , ISA , 연금저축 비교표
구분 | 비과세 혜택 | 손익 통산 | 연말 정산 시 혜택 | 납입한도 | 만기 | 중도인출 | 투자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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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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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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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 원금에 대해 자유롭게 중도 인출 가능 | 해외주식 직접 투자 불가능 (ETF만 거래 가능) |
연금저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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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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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 투자 수익 발생 시 과세 이연, 연금 수령 시 연금 소득세로 5.5%~3.3% 저리 과세 |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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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계좌 | 금융상품(국내주식형 매매차익 제외)은 15.4% 원천 징수 | 불가능 | 불가능 | - | - | - | |
해외 계좌 | 연 22% 양도소득세 분류 과세 | 가능 | 불가능 | - | - | - |
- 손익 통산(손실까지 포함하는 합리적인 과세)
IRP ISA 연금저축펀트 최대 투자 금액
구분 | 계좌 | 연간 납입액 | 20년 투자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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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연금저축펀드(계좌1) | 600 만원 | 1.2억 |
2 | IRP 계좌 | 300 만원 | 0.6억 |
3 | 연금저축펀드(계좌2) | 900 만원 | 1.8억 |
4 | ISA 계좌 | 2000 만원(5년) | 1.0억 |
합계 | 4.6억 |
- 부부인 경우 9.2억 원금만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와 건보료를 피하면서 투자 가능
예시) 20년 후 2배로 수익이 난다고 가정하면
- 금융자산 20억 까지는 금융종합과세자를 피할수 있다.
- 20억의 배당금 4%로 계산하면 매년 8천만원 배당금 발생 (원래는 8천만원에 15.4% 배당소득세를 내야함.)
- 금융종합과세자로 된경우 40% 세금을 내야함.
주의해야할 사항
- 중간에 해지 하면 무조건 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