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투자 소득세
개요
- 소득세의 일종으로,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 약칭으로 금투세라고도 부른다.
- 2020년 여야 합의로 도입 법안이 통과되어 2023년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 윤석열 정부 기획재정부에서 시행일자를 2년 유예해 2025년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여야 간 논의 결과 시행을 2년 유예하기로 2022년 12월 22일 확정하였다.
과세 대상
- 국내외 주식·채권·투자계약증권의 양도, 펀드의 환매·양도·해지·해산으로 발생하는 이익과 파생결합증권·파생상품에 관한 이익을 통산하여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한다.
과세 세율
- 세율은 기본 금융투자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로 총 22%이며
- 1년에 과세표준 3억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한 경우
- 과세표준 3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가산하여 금융투자소득세 25% + 지방소득세 2.5%로 총 27.5%이다.
- 국내주식 또는 국내주식형 적격 공모펀드에서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은 5천만원이 기본공제되고, 그 밖의 모든 금융투자소득은 250만원이 기본공제된다.
- 손실금은 5년간 이월공제한다
- 금투세 시행 이전의 손실금은 소급되지 않는다.
기존 세제와 차이점
- 국내 상장주식이 전면 과세된다.
- 공모/사모펀드의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 방법이 기존의 배당소득세에서 금융투자소득세로 변경되며,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므로 최고 49.5%의 종합소득세율 대신 최고 27.5%의 금융투자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 비과세되던 채권의 매매차익이 과세된다. 이에 따라 저쿠폰채권의 절세효과가 일부 저하된다.
- 금융투자소득세에는 원천징수 제도가 포함되며, 증권사별로 미리 신청한 금액에 한해서만 기본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 기본공제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한 금액을 초과했다면 매매차익의 22%만큼을 계좌에서 인출제한한다.
- 인출제한된 금액에 대해 원칙적으로 재투자가 가능하지만, 7월 10일/1월 10일 반기별 원천징수시 정기적으로 원천징수세액 만큼을 출금하며, 이 때 계좌에 예수금이 모자라다면 강제 환매 또는 반대매매가 발생할 수 있다.
- 금융투자소득세 도입과 함께 적격집합투자기구 제도가 개편되면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대한 분배 특례가 폐지되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비적격집합투자기구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정했는데, 이에 따라 배당재투자(Total Return)형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법인세가 부과되면서 현실적으로 배당재투자형 ETF를 운용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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