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명령
은퇴후 월 500만원씩 배당금으로 받으려면
월 500만원 수익 (세후)
- 500만원 X 12개월 = 연 6000만원 필요
- JEPI가 9.5% 배당률인경우 , 6000만원/0.095 배당률 = 631,578,947원의 투자원금 필요
배당소득세를 포함한 투자원금 계산
- 15% 배당소득세 원천징수금액을 제외해야하기 때문에 743,034,055원 투자원금 필요
- 배당소득세를 포함한 투자원금 = 631,578,947 / 0.85
금융소득종합과세 + 건강보험료를 포함한 투자원금 계산
- 세전 연 배당금 7,058만원을 받아야 세후 월 500만원 수령
- 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 초과하였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됨
-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금액 중 큰금액으로 과세됨
- 1) 종합과세 (종합소득세) : (2000만원의 15%) + (2000만원이상 초과분 X 과세표준 기본세율) - 누진공제
- (2000만원의 15%) + (5,058만원 X 0.24% 과세구간) - 576만원 누진공제 = 9,379,200원 <= 세금
- 2) 분리과세(배당소득세) : 배당금의 15%
- 7,058만원의 15% = 10,587,000원 <= 세금
- 1) 종합과세 (종합소득세) : (2000만원의 15%) + (2000만원이상 초과분 X 과세표준 기본세율) - 누진공제
-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금액 중 큰금액으로 과세됨
- 종합과세 와 분리과세 세액이 같아지는 구간
- 세전 배당금 8,400만원 (월 700만원,단 배당소득외 다른소득이 없다고 가정)
- JEPI 세전 배당금 수령시 월 8,400만원 받기 위해서는 8억8천 투자원금필요
- 부부합산의 경우 8억8천 X 2 = 17억 6천까지 투자해도 추가 종합소득세 걱정없음.
건보료 포함
- 지역가입자 건보료 산정방식 (2023년 기준): 재산 + 소득 + 자동차
- 연간 배당 1000만원 초과하지 않으면 금융소득0원으로 간주, 보험료 관련없음
- 연간 배당소득 1000만원에 1원만 초과해도 전체금액 건보료 대상이 됨
- 세전배당금의 8%로 계산 (건강보험료 7.09% + 장기요양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