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 배정 기준일
-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때 회사는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인을 확정하기위해서 지정한 날짜
-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를 신주배정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인으로 확정하게 되는데 그 기준일을 신주배정기준일 이라고 한다.
- 상법상 회사가 그 기준일을 정할때는 기준일로부터 2주 전에 공고하게 되어있다.
신주배정기준일
- 상식적으로 신주배정기준일이 지난 다음날이 권리락일이 되어야 정상이지만,실제로는 권리락일이 신주배정기준일보다 하루 전날이다.
- 우리나라는 주식 매수한 날로부터 3거래일째 되는날 주식 매수대금을 결제하는 시스템이다.
- 즉, 10월 1일 주식을 매수하면, 매수대금은 3거래일째 되 는 날인 10월 3일 결제된다.
- 그렇기 때문에 신주배정기준일이 10월 3일이면, 해당주식을 10월 1일까지는 매수/보유 하여야 10월 3일 신주배정기준일에 온전한 권리인이 될 수 있다.
- 10월 1일이 권리를 획득하기위해 주식을 살 수 있는 마지막날이 되는 것이고,그 다음날인 10월 2일은 권리락일이되어 권리가 없어진 주가로 거래를 하게 된다.
- 이런 이유로 권리락일은 신주배정기준일보다 하루 전날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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