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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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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menu_book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통합관리하여 절세효과
  • 연금저축이 아니다 => 단기,목돈마련이 목적
  • 개별 주식 투자가 가능하다.(IRP,연금저축은 개별주식 투자 불가능)
  • 배당주 투자에 적합(종합금융소득세 절세효과)
  • 19세 이상 ,15세 이상(근로소득자) 가능

ISA의 종류

일임형

  1. 고객이 전문가에게 자산운용을 일임하는 유형

신탁형

  1. 고객이 직접 운용 지시를 하여 자산운용을 하는 것
  2. 중간에 은행 등 전문가를 두고 자산을 관리하는 형식

중개형 (일반적으로 선호)

  1. 일임형 또는 신탁형과는 다르게, 전적으로 본인이 계좌를 운용할 수 있는 계좌
  2. 포트폴리오 구성, 리밸런싱 등 모든 투자결정을 본인 재량에 따라 직접 해야함.
  3. ISA계좌를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중개형입니다.

ISA 장단점

장점

세제 혜택

비과세
  1. 최종 과세대상 소득 중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 2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9.9%(지방소득세 포함)분리과세 적용
    1. 최대 400만원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 비과세 혜택은 일반형/서민형/농어민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
    3.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이 3800만원 이하인 사업자는 400만원이 적용됨.
  2. 주의할 점은, 비과세 한도가 가입기간 전체에 적용되는 내용이라는 것.
    - 납입한도가 연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 이 비과세 한도도 연간 200만원(400만원)이라고 착각하시지만, 3년 이니 총 600만원 비과세되는 것이 아니다
분리과세
  1. 비과세 혜택을 초과하는 금액은 9.9%로 분리과세(종합과세되지 않은것도 엄청남 혜택임)
  2. 금융소득에 대한 소득세율이 15.4%인 점을 고려 하면 비과세 금액을 초과(9.9%)하더라도 ISA 계좌가 훨씬 유리.
  3.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이 분리과세 됨으로써 종합금융과세 될 확률이 줄어든다는 장점
연금계좌로 전환시 추가 공제
  1. 만기에 계좌에 보유한 자금을 연금계좌로 전환할 경우에는 전환금액의 10% 만큼의 세금을 300만원을 추가로 공제.

손익 통산

  1. 일반 계좌에서 A금융상품에 대해 200만원의 손실을 봤고, B금융상품에 대해 100만원의 이익을 봤으면 A의 손실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B의 이익에 대해서는 과세 하게 됨.(즉 계좌가 개별로 처리됨)
    => 결과적으로 100만원의 손실을 봤음에 도 불구하고 또 세금을 내야됨.
  2. ISA 계좌를 통해서 A와 B에 투자한 경우, 각각에서 발생한 손익을 통산하여 총 이익을 -100만원 으로 보아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 이를 이용해서 연말에 손실을 본 주식을 매각하는 등 세율구간 조정도 가능

IRP/연금저축계좌로 이관시 혜택

  1.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할 경우 ISA에서의 이체 금액만큼 연금계좌의 납입 한도를 추가로 늘려준다.
    1. 원래 연금계좌는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서 연간 1800만원까지만 납입이 가능하다.
    2. 이미 연금계좌 납입 한도(연금저축의 경우 연 1800만원, IRP의 경우도 연 1800만원까지만 납입 가능하다.)를 다 채운 사람이라도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것이다.
  2. 자금 이체는 ISA 계약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한다.
  3. 만기자금의 일부만 이체하는 것도 가능하다.
추가 세액 공제
  1. 연금계좌로 이체한 만기자금 중 10%, 최대 300만원 세액공제
  2. 연소득이 4천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천5백만원) 이하면 세액공제율은 16.5%, 이보다 많으면 13.2% 공제.
    1. 예시) isa 만기 자금 3천만원을 연금 계좌에 이체할 경우
      1. 세액공제 기준이 되는 금액은 10%인 300만원
      2. 기준보다 소득이 적은 사람은 300만원×16.5%=49만5천원
      3. 기준보다 소득이 많은 사람은 300만원×13.2%=39만6천원의 세금 환급
  3. ISA 보다 더 적은 세금 적용
    1.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한 자금은 추후(55세 이후) 연금을 수령할 때 ISA계좌보다 더 낮은 세율인 3.3~5.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

단점

  • 이 모든 혜택에도 불구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를 이용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

해외주식 직접 투자 불가능 (ETF만 거래 가능)

  1. 일반계좌에서는 국내주식도, 해외주식도 모두 직접 투자할 수 있는데 반해서 ISA 계좌에서는 해외주식 직접투자가 불가능함.
    => 그렇다면 국내주식만 비과세 혜택 등을 얻을수 있는것인지? 꼭 그런것은 아니다.

납입한도와 의무가입기간

  1. 연 최대 2000만원
  2. 의무가입기간 3년
  3. 최대 5년까지 만기를 연장 신청할 수 있음.
  4. 즉, 1인당 계좌에 최대 1억원을 한도로 납입할 수 있음.
  5. 만약 해당연도에 최대 금액을 납입하지 않는다면 다음 해로 이월됨
  6. 가입대상-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가입불가 (2024년 개편안,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가입 허용_국내주식,국내주식형 펀드투자만 가능)

중도해지/중도인출

  1. 의무가입기간이 있기 때문에 가입중에 긴급하게 인출이 필요할 경우에 ISA 계좌는 중도해지할 경우 지금까지 받은 세금 혜택을 모두 반납 함
    사실상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 발생
  2. 추천 하는 방법은 바로 중도인출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
    => 중도해지는 안되지만, 납부한 원금에 한해서 중도인출은 되기 때문.

문제점

건강보험료가 인상된다는데?

  1. 검색해보면 ISA 계좌를 이용하면 건강보험료가 인 상된다는 내용이 많음. 그런데 알고 보면 이것은 계좌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금융소득이 많이 발생하면 소득이 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인상된다”는 취지 임. 가입만으로 건강보험료가 인상되는 일은 없음.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인경우 자격 박탈

  1. 만기수령시에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이 한꺼번에 생기게되는데 문제는 이 금융소득이 연 천만원을 넘어가게 되면 ISA가입자가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인 경우 피부양자 자격요건에서 박탈되거나,
  2. ISA 가입자가 지역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에는 소득으로 합산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1. 예컨대 5년 동안 매년 2,000만원씩 ISA에 납입한 가입자가 연 평균 10%의 이자 수익을 올렸다고 가정하면
    2. 이 가입자는 매해 200만원의 이자소득을 얻은 것이다.
    3. 그러나 세금을 부과할 때에는 만기 인출한 해에 5년치 이자 수익을 일시에 올린 것으로 산정한다.

결론) ISA IRP 연금저축펀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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