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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배정 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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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cafe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10월 12일 (토) 19:30 판 (새 문서: == 신주 배정 기준일 == #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때 회사는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인을 확정하기위해서 지정한 날짜 #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를 신주배정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인으로 확정하게 되는데 그 기준일을 신주배정기준일 이라고 한다. # 상법상 회사가 그 기준일을 정할때는 기준일로부터 2주 전에 공고하게 되어있다. === 신주배정기준일 === # 상식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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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 배정 기준일

  1.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때 회사는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인을 확정하기위해서 지정한 날짜
  2.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를 신주배정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인으로 확정하게 되는데 그 기준일을 신주배정기준일 이라고 한다.
  3. 상법상 회사가 그 기준일을 정할때는 기준일로부터 2주 전에 공고하게 되어있다.

신주배정기준일

  1. 상식적으로 신주배정기준일이 지난 다음날이 권리락일이 되어야 정상이지만,실제로는 권리락일이 신주배정기준일보다 하루 전날이다.
  2. 우리나라는 주식 매수한 날로부터 3거래일째 되는날 주식 매수대금을 결제하는 시스템이다.
  3. 즉, 10월 1일 주식을 매수하면, 매수대금은 3거래일째 되 는 날인 10월 3일 결제된다.
  4. 그렇기 때문에 신주배정기준일이 10월 3일이면, 해당주식을 10월 1일까지는 매수/보유 하여야 10월 3일 신주배정기준일에 온전한 권리인이 될 수 있다.
  5. 10월 1일이 권리를 획득하기위해 주식을 살 수 있는 마지막날이 되는 것이고,그 다음날인 10월 2일은 권리락일이되어 권리가 없어진 주가로 거래를 하게 된다.
  6. 이런 이유로 권리락일은 신주배정기준일보다 하루 전날이 되는 것이다.
캡션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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