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명령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menu_book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통합관리하여 절세효과
- 연금저축이 아니다 => 단기,목돈마련이 목적
- 개별 주식 투자가 가능하다.(IRP,연금저축은 개별주식 투자 불가능)
- 배당주 투자에 적합(종합금융소득세 절세효과)
- 19세 이상 ,15세 이상(근로소득자) 가능
ISA의 종류
일임형
- 고객이 전문가에게 자산운용을 일임하는 유형
신탁형
- 고객이 직접 운용 지시를 하여 자산운용을 하는 것
- 중간에 은행 등 전문가를 두고 자산을 관리하는 형식
중개형 (일반적으로 선호)
- 일임형 또는 신탁형과는 다르게, 전적으로 본인이 계좌를 운용할 수 있는 계좌
- 포트폴리오 구성, 리밸런싱 등 모든 투자결정을 본인 재량에 따라 직접 해야함.
- ISA계좌를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중개형입니다.
ISA 장단점
장점
세제 혜택
비과세
- 최종 과세대상 소득 중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 2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9.9%(지방소득세 포함)분리과세 적용
- 최대 400만원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비과세 혜택은 일반형/서민형/농어민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
-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이 3800만원 이하인 사업자는 400만원이 적용됨.
- 주의할 점은, 비과세 한도가 가입기간 전체에 적용되는 내용이라는 것.
- - 납입한도가 연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 이 비과세 한도도 연간 200만원(400만원)이라고 착각하시지만, 3년 이니 총 600만원 비과세되는 것이 아니다
분리과세
- 비과세 혜택을 초과하는 금액은 9.9%로 분리과세(종합과세되지 않은것도 엄청남 혜택임)
- 금융소득에 대한 소득세율이 15.4%인 점을 고려 하면 비과세 금액을 초과(9.9%)하더라도 ISA 계좌가 훨씬 유리.
-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이 분리과세 됨으로써 종합금융과세 될 확률이 줄어든다는 장점
연금계좌로 전환시 추가 공제
- 만기에 계좌에 보유한 자금을 연금계좌로 전환할 경우에는 전환금액의 10% 만큼의 세금을 300만원을 추가로 공제.
손익 통산
- 일반 계좌에서 A금융상품에 대해 200만원의 손실을 봤고, B금융상품에 대해 100만원의 이익을 봤으면 A의 손실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B의 이익에 대해서는 과세 하게 됨.(즉 계좌가 개별로 처리됨)
- => 결과적으로 100만원의 손실을 봤음에 도 불구하고 또 세금을 내야됨.
- ISA 계좌를 통해서 A와 B에 투자한 경우, 각각에서 발생한 손익을 통산하여 총 이익을 -100만원 으로 보아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 => 이를 이용해서 연말에 손실을 본 주식을 매각하는 등 세율구간 조정도 가능
IRP/연금저축계좌로 이관시 혜택
-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할 경우 ISA에서의 이체 금액만큼 연금계좌의 납입 한도를 추가로 늘려준다.
- 원래 연금계좌는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서 연간 1800만원까지만 납입이 가능하다.
- 이미 연금계좌 납입 한도(연금저축의 경우 연 1800만원, IRP의 경우도 연 1800만원까지만 납입 가능하다.)를 다 채운 사람이라도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것이다.
- 자금 이체는 ISA 계약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한다.
- 만기자금의 일부만 이체하는 것도 가능하다.
추가 세액 공제
- 연금계좌로 이체한 만기자금 중 10%, 최대 300만원 세액공제
- 연소득이 4천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천5백만원) 이하면 세액공제율은 16.5%, 이보다 많으면 13.2% 공제.
- 예시) isa 만기 자금 3천만원을 연금 계좌에 이체할 경우
- 세액공제 기준이 되는 금액은 10%인 300만원
- 기준보다 소득이 적은 사람은 300만원×16.5%=49만5천원
- 기준보다 소득이 많은 사람은 300만원×13.2%=39만6천원의 세금 환급
- 예시) isa 만기 자금 3천만원을 연금 계좌에 이체할 경우
- ISA 보다 더 적은 세금 적용
-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한 자금은 추후(55세 이후) 연금을 수령할 때 ISA계좌보다 더 낮은 세율인 3.3~5.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
단점
- 이 모든 혜택에도 불구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를 이용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
해외주식 직접 투자 불가능 (ETF만 거래 가능)
- 일반계좌에서는 국내주식도, 해외주식도 모두 직접 투자할 수 있는데 반해서 ISA 계좌에서는 해외주식 직접투자가 불가능함.
- => 그렇다면 국내주식만 비과세 혜택 등을 얻을수 있는것인지? 꼭 그런것은 아니다.
납입한도와 의무가입기간
- 연 최대 2000만원
- 의무가입기간 3년
- 최대 5년까지 만기를 연장 신청할 수 있음.
- 즉, 1인당 계좌에 최대 1억원을 한도로 납입할 수 있음.
- 만약 해당연도에 최대 금액을 납입하지 않는다면 다음 해로 이월됨
- 가입대상-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가입불가 (2024년 개편안,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가입 허용_국내주식,국내주식형 펀드투자만 가능)
중도해지/중도인출
- 의무가입기간이 있기 때문에 가입중에 긴급하게 인출이 필요할 경우에 ISA 계좌는 중도해지할 경우 지금까지 받은 세금 혜택을 모두 반납 함
- 사실상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 발생
- 추천 하는 방법은 바로 중도인출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
- => 중도해지는 안되지만, 납부한 원금에 한해서 중도인출은 되기 때문.
문제점
건강보험료가 인상된다는데?
- 검색해보면 ISA 계좌를 이용하면 건강보험료가 인 상된다는 내용이 많음. 그런데 알고 보면 이것은 계좌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금융소득이 많이 발생하면 소득이 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인상된다”는 취지 임. 가입만으로 건강보험료가 인상되는 일은 없음.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인경우 자격 박탈
- 만기수령시에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이 한꺼번에 생기게되는데 문제는 이 금융소득이 연 천만원을 넘어가게 되면 ISA가입자가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인 경우 피부양자 자격요건에서 박탈되거나,
- ISA 가입자가 지역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에는 소득으로 합산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 예컨대 5년 동안 매년 2,000만원씩 ISA에 납입한 가입자가 연 평균 10%의 이자 수익을 올렸다고 가정하면
- 이 가입자는 매해 200만원의 이자소득을 얻은 것이다.
- 그러나 세금을 부과할 때에는 만기 인출한 해에 5년치 이자 수익을 일시에 올린 것으로 산정한다.